경상북도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어민에게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추가 신청
경상북도는 상반기 농어민 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 대상은 당초 신청 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추가 신청 방법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양봉농가인 경우)
- 주소지 이전 신고서(주소지 이전한 경우)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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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도민
- 2022년 1월 1일 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현재까지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가의 경영주 (공동경영주는 그중 한 사람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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