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2023년에 바뀌는 것 만 나이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시행한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지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월급 100만 원 지급 병장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율은 30%이며 한도는 100만 원이다. 다만 총 급여액(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이 셋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