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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이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의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회칙은 클럽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원활한 운영과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회칙에 두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의 재량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전국의 유명한 테니스 클럽의 회칙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한 예시다.
스포츠 동호회의 운영 방식은 대체로 유사하므로, 테니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본 회칙은 운영에 필요한 형식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각 클럽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거나 추가·삭제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클럽 회칙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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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OOO 테니스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테니스 경기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경기력 향상 및 테니스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본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본 회칙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은 테니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본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클럽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장기간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업무, 병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5. 명예회원은 클럽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제5조 (회원 가입)
1.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4회 이상의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한 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단, 클럽의 사정에 따라 가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2. 신입회원의 가입 승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가입이 승인된 신입회원은 24시간 이내에 클럽의 공식 소통 기구(SNS 등)에 가입인사를 작성해야 하며, 가입인사가 없는 경우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4. 클럽을 탈퇴한 경우, 재가입은 탈퇴 시점부터 90일 이후 가능하며, 2회 이상 탈퇴 이력이 있는 경우 12개월 이후 재가입할 수 있다.
5.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인사 작성, 회비 및 입회비 납부 등 신입회원과 동일한 조건을 따른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
2. 정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은 클럽 행사 및 대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원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6. 클럽의 공식 소통 도구(SNS 등)에 가입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
7. 회원은 지역 테니스협회에 가입된 타 클럽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지역 테니스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클럽에는 교차 가입 가능)
제7조 (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클럽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제명된다.
3. 클럽 행사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경고하며, 이후 2회 연속 불참 시 임원진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4.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반드시 임원진에 통보해야 하며, 미납금이 있을 경우 완납해야 한다.
5. 무단으로 공식 소통 도구(SNS 등)에서 2회 이상 탈퇴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6. 임원진은 타 클럽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타 클럽의 임원진을 겸할 수 없다.
7. 온라인, 온프라인 모임에서 회원의 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폭언, 폭행, 비방, 성희롱, 지나친 불쾌감 표현, 선동, 도배,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클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 활동 등을 행할 경우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8. 강제 탈퇴 회원은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하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이 사퇴할 경우 회장이 새로운 임원을 지명하며,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하며, 매월 결산 보고를 공지한다.
4. 경기이사는 대회 운영 및 경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재정과 운영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선거)
1. 승계 원칙: 클럽 내 경쟁적인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거 절차를 수행한다.
2. 선거 주관: 매년 11월, 클럽 고문의 주관으로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고문이 없을 경우, 현직 회장이 주관한다.
3. 후보 자격: 클럽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인품이 훌륭하며, 최소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4. 추천 요건: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5. 후보 수락: 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후 24시간 내에 댓글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미확인 시 후보에서 제외된다.
6. 정견 발표: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회원과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7. 투표 방식: 비밀투표로 진행하며, 정회원의 2/3 이상이 투표한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8. 단일 후보의 경우: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9. 예외 조항: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수 없을 경우, 현직 회장이 회원의 자질과 클럽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기 회장을 지명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 (회비 및 재정)
1. 회원은 매월 3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부부회원의 경우 월 회비는 4만 원으로 한다.
3. 신입 회원은 입회비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4. 회비 미납 시 30일 이상 연락이 없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5. 회비는 코트 사용료, 대회 운영, 친목 행사 등에 사용되며, 사용 내역은 매월 공개된다.
제13조 (회비 면제)
1. 회원이 출산, 업무,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클럽 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회장에게 이를 알리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유가 인정될 경우 회비가 면제된다.
2. 임원진(회장, 부회장, 총무 등)은 클럽 운영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여부와 범위는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3. 회비 면제 회원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활동만 가능하다.
4. 회비 면제는 클럽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5. 회비 면제 기간은 회비 미납 월부터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이며, 회원의 요청과 회장의 승인에 따라 1회에 한해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6. 회비 면제 기간 중에는 복귀할 수 없다.
7. 회비 면제 회원은 클럽의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벤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8. 회비 면제 기간 중 클럽의 발전과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의결
제14조 (총회 및 의결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회장 해임의 경우,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6장 부칙
제15조 (경조사 지원)
1. 회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상 시 1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2. 회원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10만 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16조 (공지 및 운영 규정)
1. 공식 소통 도구(SNS 등)를 통해 주요 사항을 공지한다.
2. 클럽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회칙과 임원진 의결을 따른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체육 동호인 클럽 회칙 및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다.
제17조 (회식 모임)
1. 클럽의 공식적인 회식은 1차까지만 인정하며, 이후의 모임은 개인 간의 친목 활동으로 간주한다.
2. 공식 회식 이후 추가 모임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3. 회원 간 회식 비용은 참석 인원 기준으로 균등 분배(1/N)를 권장한다.
4. 정산은 참석자 중 가장 연소자가 자발적으로 맡아 공지할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정기모임 규칙)
1.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출석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2. 월례대회 등 클럽 공식 대회에 참석을 확정한 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최소 5시간 전까지 운영진에 통보해야 한다.
3. 무단 불참 시 향후 3개월간 대회 참석이 제한되며, 재발할 경우 강제 탈퇴 조치될 수 있다.
4. 클럽 공식 대회 참석 확정 후 지각이 예상될 경우 즉시 운영진에 연락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 대회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5. 지각한 회원은 향후 1개월간 대회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6. 게스트 초대는 시합 인원 충원 및 신규 회원 유도를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7. 사적인 교류를 위한 초대는 지양하며, 게스트 초대로 인해 정회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8. 게스트 초대 시 참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 회칙을 만들었다면 명랑한 동호회 분위기를 위해 에티켓을 공지하자. 아래를 참고!
테니스 매너 에티켓 |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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