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2023년 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하세요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간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3년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과 각각의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2023년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점과 정산(지급)하는 시점의..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