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2023년 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하세요

by ▃ ▄ ▅ ▆ ▇ 2023. 3. 7.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간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3년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과 각각의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2023년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점과 정산(지급)하는 시점의 재산요건 기준일이 다르다. 즉, 신청 시점에는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정산 시점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점 ('23.3월 반기신청)에는 전년도의 과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한다. 즉,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반기신청에 대한 2023년 6월 정산 시에는 전년도의 과세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 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 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 재산

- 정산 시 : 2022년 6월 1일 총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

반기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중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2023년 6월중 지급한다.

 

① 상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전년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청 기간이 다르다.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한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을 받는다.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기신청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신청 시에는 2022년 기준 소득 및 재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반기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할 수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