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규1 2023년 새해 바뀌는 자동차 제도 새해에 바뀌는 자동차 법규와 교통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고속도로 운행 시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한 후에는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할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짜환자의 보험 합의금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5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 보조금을 줄여 나가게 된다. 올해 보조금은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초소형 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인다. 수소전기차는 현행 유지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30% 감면혜택으로..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