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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새해 바뀌는 자동차 제도

by ▃ ▄ ▅ ▆ ▇ 2023. 1. 2.

새해에 바뀌는 자동차 법규와 교통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고속도로 운행 시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한 후에는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할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짜환자의 보험 합의금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5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 보조금을 줄여 나가게 된다. 

올해 보조금은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초소형 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인다. 

수소전기차는 현행 유지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30%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기존 5%에서 3.5%가 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종에 따라 인하폭이 다르고, 휘발유는 인하폭 감소, 디젤과 LPG는 현행 유지한다.

기존 37%의 일괄 인하에서, 휘발유만 25%로 축소되었다.

 

우회전 신호등 등장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며 위반 시 신호위반 벌금을 적용받는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범위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금액은 2월 안에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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