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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가이드

by ▃ ▄ ▅ ▆ ▇ 2023. 1. 31.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 이것이 핵심이다. 

절세의 기본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절감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소득세 절감은 내 소득에서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가이드
개인사업자 자동차 절세 가이드

어떤 차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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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도 제한이 없는 비용처리를 하고 싶다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면 된다. 차량 구입 또는 임차(리스, 렌탈)비용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부가세를 제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을 그만큼 줄여서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차종은 카니발 9~11인승, 레이, 스타렉스 9~11인승 등과 화물차로 분류되는 스타렉스 밴, 대부분의 픽업 트럭 등이 있다.
  2. 일단 원하는 차를 타고 싶다면, 1번 이외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 다만, 부가세를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경비 일체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다.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대상 차종은 대부분의 승용차와 SUV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간 강제로 상각하며 연 8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다. 이런 차를 업무용승용차* 라고 한다.

 

위 2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취지에서 부과하였는데, 여기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해당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엄격한 과세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

화물차, 밴승용차, 1000cc 미만 경차, 125cc이하 이륜차,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 영업용 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이다.

 

위 별표(*)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써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위 2번의 기준으로 비용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정액법 의무

차량 구매 비용에 대해서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비용처리 한다.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5년 동안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5,0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800만원씩 5년을 비용처리하고, 6년차에 800만원, 7년차에 200만원을 추가로 비용처리 가능하다.

 

용어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단어 자체의 의미와 다르게 업무용으로 사용 될 것 같지 않은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일반 5~7인승 승용차, SUV 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임직원 외 가족이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감가상각 정액법 : 고가의 차량을 매입하여 한 번에 비용처리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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