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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by ▃ ▄ ▅ ▆ ▇ 2023. 2. 7.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구매와 비용처리 방법을 쉽게 알아보자.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한다.

  • 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 가장 좋은 방법
  •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방법

 

2016년 이전에는 세법상 특별한 제제 없이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비용처리 되었다. 

이후 업무용승용차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련비용이 전액 비용처리 되지 못하게 되었다. 

 

업무용승용차의 기준

 

업무용승용차란 무엇일까.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좋은 것이 아니다.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다한 경비를 계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만든 개념이다.

'업무용'이라는 호칭 때문에 혜택이 있을 것 같지만 그와는 반대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자동차를 분류한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2. 그 외의 승용차

 

먼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1. 승용자동차로서 8인 이하의 승용차 (단, 배기량 1,000cc 이하인 승용차는 제외)

2. 배기량 125cc 이상인 이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이 세 가지 승용차는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로 분류하여 소비 억제 측면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동차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소세 과세대상 승용차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9인승 카니발)

2.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3. 화물차 (포터)

4. 배기량 1,000cc 이하 (모닝)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모닝,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라면 세법상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1. 차량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가능

2.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

 

구입을 고민하는 차량이 개소세 과세대상 차량이라면 그 차의 구입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세법은 개소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성격별로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영업용승용차와 업무용승용차가 그것이다. 

 

먼저, 영업용승용차란 무엇일까

 

1. 운수업, 자동차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2.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운구용 차량

3. 연구개발목적으로 허가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영업용승용차는 개소세 과세대상이지만 모든 혜택을 적용받는다. 

 

1. 비용처리 전액 가능

2.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영업용 차량이므로 특별히 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업용승용차는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만 인정된다. 영업용승용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용승용차가 아니라 업무용승용차가 되는 것이다. 

 

개소세 과세대상 승용차 중 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 제제를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1.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하지 못하게 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못하게 했다.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이후 차량 취득하는 모든 법인

2. 2016년 이후 성실사업자, 2017년 이후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보유 시 발생하는 비용을 알아보자.

 

1.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다.

2.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 세법상 유리한 방법은 없다.

 

1,500만 원을 알아보자

 

차량의 감가상각 800만 원과 유지비용 700만 원이 인정금액이다.

2016년 이후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차량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바꿔 놓은 점이다.

  • 강제상각
  • 5년
  • 정액법

 

차량가에 관계없이 총 차량대금을 5년으로 나눈 금액만큼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됨을 의미한다.

차량대금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차량가격과 취등록세와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6,000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1,200만 원인데, 2016년 이전에는 1,2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용이 전액 비용처리 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800만 원만 매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만약, 차량대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400만 원인데, 2016년 이전에는 매년 400만 원을 감가상각 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800만 원을 비용처리 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으로 고정함으로써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을 털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먼저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한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이 그것이다. 

각 비용처리에 대한 적격증빙은 필요하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인 경우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이다.

즉,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 시에만 1,500만 원의 비용처리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까지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2021년부터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비용처리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전문자격사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단, 사업자별로 차량 1대는 보험가입의무를 두지 않는다.

 

운행일지

 

1,500만 원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운행일지는 업무목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업무목적은 사업장방문, 거래처나 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을 의미한다. 

운행일지를 통해서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게 되고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운행일지는 1,5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가 필요할 경우만 실익이 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은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운행일지를 적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므로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세법상 차이

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차량의 취득방법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여부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감가상각비에서 나타난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자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다. 

일시불, 할부는 내가 차량을 소유하여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만, 

리스, 렌트는 타인이 차량을 소유하여 타인이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리스나 렌트는 감가상각비용 800만 원을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즉, 내 자산이 아닌 리스나 렌트에 대하여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진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리스와 렌트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1. 리스 : 연간 리스료의 93%

2. 렌트 : 연간 렌트료의 7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간 리스, 렌트 비용이 800만 원 초과하므로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시불, 할부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의 세법상의 차이는 미미하다.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일시불이 가장 싸다.

2. 할부는 할부이자를 부담한다.

3. 리스, 렌트는 할부이자에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된다.

 

세법상의 비용처리는 모두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차를 어떻게 싸게 살 것인지만 고민해서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를 선택한다.

그리고 일시불, 할부는 차량이 나의 소유이고, 리스(운용리스)와 렌트는 차량이 타인의 소유이다.

 

일시불

장점

1. 차량이 내 소유이다.

2. 대출이자가 없다.

3. 대출영향이 없다. (차량대출은 대부분 2금융권이며 나의 신용에 영향을 준다.)

 

단점

1. 돈이 없다.

2.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

 

할부

장점

1. 차량이 내 소유이다.

2. 자금을 융통하기 좋다.

 

단점

1. 대출이자가 붙는다. (할부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

2. 대출영향이 있다.

3.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

 

리스

여기서는 운용리스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다만 금융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금융리스는 할부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금융리스

1. 자산+부채 동시계상 (차량 대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대출로 잡힌다.)

2.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인정 (금융리스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세법에서 인정된다.)

3. 차량이 내 소유이다. (잔존가치의 설정이 없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리스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개념이다.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리스료로 상환하는 것이다. 

 

장점

1. 낮은 월납입금

 

단점

1. 높은 총 인수비용

2. 대출영향 (나의 신용에 영향을 준다.)

 

리스가 유리한 사람

1. 적은 돈으로 좋은 차를 5년만 타겠다는 사람.

2. 5년 뒤에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사람.

 

렌트

렌트는 렌트사와 아무런 금융관계가 없고 단지 사용료만 지불하는 것이다. 

매월 렌트비에는 자동차이용료와 보험료,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장점

1. 보험료가 없다.

2. 대출영향이 없다.

 

단점

1. 높은 월납입금

2. 자동차 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번호판 하, 허, 호

 

리스와 렌트를 국산차만 놓고 판단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보험료에 있는데, 국산차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다.

수입차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잡힌다. 리스와 렌트는 수입차의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적격증빙

일시불, 할부, 렌트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이다. 

운용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고,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은 그냥 계산서이다.

금융리스는 리스사로부터 리스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명의로 명의 이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타던 차를 법인명의로 이전한다면 법인명의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즉,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 이전하지 말고, 비용 처리를 하면서 타다가 법인명의로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차량을 취득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도 좋다. 1,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절감 효과도 크다. (6% ~ 42%) 소득구간이 낮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를 피하고 부가세도 환급받는 것이 좋겠다.

 

추가 정보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적정한 가격은 얼마일까. 코로나 시국에는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 겹쳐서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싼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차가 필요한 지금 내가 사려는 차가 상대적으로 비싼지 싼 지를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관심 있는 차량의 현재 감가율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싸게 사는지 가늠하기 좋을 것이다. 아래에 차량의 감가율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가 있어 공유한다.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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