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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 불법주차 과실비율 - 불법주차라도 과실비율 없는 경우

by ▃ ▄ ▅ ▆ ▇ 2022. 12. 23.

불법주차한 차량이 피해자라면 항상 과실비율을 적용받을까. 그렇지 않다.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여서 길 옆에 주차를 했다.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도로다.

평일에는 주차위반인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기도 한다.

나 역시 평일 야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내 차 뒤에 주차한 화물차가 시동 중에 차가 튀어나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다.
화물차는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인데, 나중에 여기서 전화가 왔다.
화물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 이런 공제들은 악명 높다.
황색 실선이 불법주차인데, 따라서 내 과실을 10% 때린단다.

주차위반을 한 차가 주차위반을 한 차를 충돌했다면, 당한 차는 과실비율이 있을까?

 

불법주차의 배상책임

밤 새 판례를 조사해서,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차량의 시야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고,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30분 만에 공제에서 100% 처리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공제조합에 보냈다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공제조합에 보냈다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는 과실비율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과실비율은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한 것이다. (법이 아님)

알고는 있으되, 본질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불법주차의 일반적인 과실비율

시야불량,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주ㆍ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과실 10%를 가산한다.
주ㆍ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 조, 제33 조를 위반하여 주· 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주ㆍ정차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야간이나 시야 불량한 상황임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20%를 가산한다.
불법 주ㆍ정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10~20% 과실이 적용된다.
최종 과실은 도로의 운행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가산요소의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불법주차는 무조건 책임이 있나?
과실비율은 주행중인 차량의 시야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사고의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보험사에 맡기고 신경을 끄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삼성화재 같은 대기업을 이용하다가 공제조합을 경험해 보니 참 저렴하고 무식하고 양아치스러운 회사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보험사도 과실비율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자의로 빠르게 해 치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도록 하자.

공제조합에서 10~20% 과실비율을 떠들면 전화로 너무 힘 빼지 말고 위 내용처럼 정리해서 문자를 남겨놓는다. 그리고 차가 공업사에 이미 입고되었다면 공업사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공제조합은 공업사에 연락하여 수리비를 낮추어 줄 수 없냐고 묻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제조합과 협상할 때, 수리 부품을 중고로 해서 수리비를 낮추어 줄 테니 가해차 과실비율 100%로 해 달라고 협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의 판례와 논리를 잘 기억해서 밀당을 할 수 있는 협상능력이 있어야 한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뜻대로 잘 안되더라도 이 세상이 드런 세상이라 그런 거니 스트레스받아서 명을 단축하지 말자.

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불법주차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게 아니다. 
- 불법주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렸을 때뿐이다.
- 만약 모든 불법주차에 책임을 묻는다면, 한가한 8차선 대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순전히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길가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사고를 냈을 경우, 불법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가해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을 유발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만약 가해차가 음주운전 중이었어도 불법주차된 차량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나.
- 차량 사고는 주차장에서든 도로에서든 어디서든 발생한다. 불법주차의 사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여야 한다.
- 애초에 불법주차 한 차가 거기에 없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한다면, 합법주차한 모든 구역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이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내 차량이 주행 중인 다른 차에게 필연적인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리판단이 안 되는 보험직원과 싸운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똥 밟았다 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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