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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by ▃ ▄ ▅ ▆ ▇ 2023. 3. 22.

 

 

부차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은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세 가지다.

 

  •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선택)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사업자등록 후 할 일
사업자등록 후 할 일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개인계좌 중에서도 이제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업용계좌로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수입, 지출 관계도 명확하니 새로 계좌를 만들기를 권한다. 사업이 폭발적으로 잘 돼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에는 사업자통장 상품이 있기는 한데 세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 등록의무 : 복식부기대상자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 등록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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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 앞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등록해도 된다.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편리하다.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등록하자.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카드는 부가세신고지원,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 매출분석 등 사업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등록의무 : 선택 (법인은 의무)
  • 등록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하루 이틀 내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신경 끄고 사업에 집중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문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문자

 

  • 등록의무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등록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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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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