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은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세 가지다.
-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선택)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개인계좌 중에서도 이제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업용계좌로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수입, 지출 관계도 명확하니 새로 계좌를 만들기를 권한다. 사업이 폭발적으로 잘 돼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에는 사업자통장 상품이 있기는 한데 세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 등록의무 : 복식부기대상자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 등록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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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 앞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등록해도 된다.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편리하다.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등록하자.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카드는 부가세신고지원,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 매출분석 등 사업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등록의무 : 선택 (법인은 의무)
- 등록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하루 이틀 내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신경 끄고 사업에 집중하자.
- 등록의무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등록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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