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6.26일 현재 76만 명을 넘어섰다. 6.15일 개시 후 7일 만이다.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가입 기간 5년을 유지해야 한다.
첫 달 신청 마감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해 마감 시한인 23일까지 7 영업일 동안 76만 1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치 (300만 명)의 1/4을 달성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첫 달 마감 후 다음 달부터는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뭐가 좋은데?
최고 금리가 연 6.0%로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이자혜택이 쏠쏠한 금융 상품이다. 다만 5년이라는 가입기간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출시 된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1/4이 해지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 ~ 34세 청년
- 조건 : 연수입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동시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라면 월소득이 3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라면 가족 합산 월소득이 921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혜택 :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받는다. 내가 넣는 저축 금액에 더해서 정부가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서 납입해 준다.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점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지?
부부 각각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다.
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직종과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 가능한지?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하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지?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7. 전전년도(2021년 1월 ~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 (2022년 1월 ~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 가국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0.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자유적립식이므로 최대 월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는지?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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